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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해석차 논란과 관련해 "한미 FTA 협정문 표현에 개성공단 문구가 없지만,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도 "지금 당분간 개성공단 외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성공단을 전제하고서 협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서관은 이어 "향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북한 내 다른 지역에도 경협특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오히려 앞으로 활용도가 더 큰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비서관은 "이번 협정 타결을 계기로 개성공단에 공장을 가동중인 22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국내 공장이나 제3국 공장을 앞으로 개성공단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