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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44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업체에 컴퓨터 구입 비용을 가장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 명 몫의 일당 3천300여 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달아난 권 시장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