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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지역 고급 아파트들은 양도세 비상이 걸렸습니다. 면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게는 1억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57평형, 시가 14억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45.3평의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고 1억 1000여 만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고급아파트 기준이 45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시가로 6억원이 넘는 금액에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김현곤(공인중개사): 적게는 2000에서 1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기자: 전용면적 48평, 시가 13억원의 이 강남 아파트도 많게는 8000여 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으로 3년 동안 보유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고급아파트로 분류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파트를 팔 때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내던 양도세를 이르면 달 말부터 최고 1억원 가까이 더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주민: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무슨 정책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를 더 물게 될 전용면적 45평 이상 50평 미만의 고급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9300여 가구입니다. ⊙전미정(부동산 컨설팅 부장):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 달 안에 팔면 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이들 고급아파트의 시세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