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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배정물량이 현행 20% 수준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반(개인) 청약 물량에 대한 개인별 ‘균등배분’ 방식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내놓고, 일반청약자가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공모주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우리사주조합 배정 미달물량 중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5%가 일반(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현행 공모 전체물량의 20% 내에서 배정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남은 물량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배정받고 남은 물량 중 최대 5%까지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됩니다.

‘고위험’ 하이일드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공모주 10% 우선 배정 물량 역시 5%로 축소되고, 나머지 5%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배정은 다음 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일반(개인) 청약 물량에 대한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돼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배분하고,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균등배분 방식을 통해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인기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었던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관사 간 청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일반(개인) 청약자들이 여러 곳의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공모주 제도에서 일반(개인) 배정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배정 물량의 60% 가까운 기관 청약자의 물량은 그대로 두고 개인(일반) 청약자 내에서만 물량을 나눈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 주식은 상장 이후 가격등락이 심해 투자위험이 높으므로 일반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는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