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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로 구금시설의 휴일 면회가 제한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진정서에서 공무원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된 지난 1일 이후 구금시설에서 토요일 면회는 해당 주 평일에 면회를 오지 않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 면회는 전면 금지했다며 이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 인권위가 내린 면회제한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된 점이 없고 오히려 일요일 면회가 금지돼 다시 진정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