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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과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개 업체 대표이사들이 기소되면 최고 2년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5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4개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PHMG와 PGH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해 PHMG과 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PHMG나 PGH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2000년쯤 처음 출시돼 10여개 제품이 판매됐으며 사망 사고로 인한 파문이후 모든 제품이 수거됐고 현재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