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前 회장 등 157억 배상 책임” _투자 없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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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 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 등은 원고에게 157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수준과 채권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분식회계를 지시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건설은 천7백억 여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던 지난 95년과 96년 회계연도에 모두 530여억 원의 흑자가 난 것 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7백억 여원 규모의 대출과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