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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가족부가 현행 법령 가운데 성 차별적 소지가 있는 법 규정 백 80여 개를 찾아내 공개했습니다. 실업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 급여는 모두 비과세인데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만은 과세 대상으로 돼 있어 남녀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과세 대상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급여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사회보험 급여 가운데 유독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민현주: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부분이 사회 보험 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면 과세가 아닌 비과세로 되는 것이 맞다." 운전자 좌석 기준을 정하면서 95%의 성인 남성과 5%의 성인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 남성 위주입니다. <인터뷰>박선영: "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여자 운전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차별적인 조항으로 여성을 배제한다." 반면 남성에게 불리한 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은 여성의 흉터에 대해선 2400만원 정도를 배상하고, 같은 흉터라도 남성에겐 4분의 1만 배상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현행 법령을 일일이 뒤져 한쪽 성별을 우대하거나 배제,혹은 불이익을 주는 조항 백 80여 개를 찾아내 공개했습니다. 달라진 남녀의 성 역할과 형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남녀 모두 성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성 평등한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