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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논란이 돼 온 2가지 쟁점에 대해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노웅래 공보 부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 결과,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에서 요구해 온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시 사용 사유 제한 도입과 불법 파견 고용 적발시 고용 의제 적용 조항은 모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목희 의원은 사용 사유 제한을 도입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80%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불법 파견 근로자가 적발될 경우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중소 사업장이 감당할 여력이 안된다며 결국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 사태만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 3법을 한나라당 등 야당과 함께 최종 협의해 이르면 내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