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유치 낮은 대리점에 불이익 준 KTF 시정명령 _포커 핸드 타이브레이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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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 이동통신사 KTF에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F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월 50명의 가입자 수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TF는 모두 388개 대리점에 통신 요금 수납 실적과 관계 없이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19개월 동안 수납 대행 수수료를 5억 천 4백만원 적게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