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모바일로 확인하세요”_캘리포니아에서 빙고_krvip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모바일로 확인하세요”_앱을 시청하고 적립하세요_krvip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조회 서비스를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납부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납부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거나 모바일웹(roadfine.go.kr)에 접속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은행 방문,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등의 방법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