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구형 _쿠리티바 포커 공간 폐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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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의 심리로 오늘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건설사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2천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