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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수 서태지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 씨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