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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처음으로 인디애나주에서 임신 중단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 5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임신 중단 시술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하원 62대 38, 상원 28대 19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곧바로 승인함에 따라 다음달 1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는 이에 따라 1973년 임신 중단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첫 주(州)가 됐습니다. 현재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대부분의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인디애나주 지부는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은 자유에 대한 잔인하고 위험한 공격"이라며 "정치인의 개입 없이 모든 이가 필요한 임신중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