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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신문사 재단 소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일간지 직원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에서 근무하던 유 씨는 산하 재단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지난 2009년,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재단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위조한 문서가 많은데다, 거액을 대출받는 바람에 재단에 큰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