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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아내가 이혼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의심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인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이혼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생각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으며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아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