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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장애인 단체를 빙자해 공무원들에게 비누를 보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지역 공무원 등 6천7백여 명에게 재활복지원에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하려 한다며 비누를 사달라고 전화를 건 뒤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비누를 보내고 2억 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역 신문을 통해 공무원 승진 인사자 명단을 확인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