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조정 ‘상호비방’ 국회로비 치열 _오늘 코린치아전 경기 누가 이겼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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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을 이끌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현황'이란 자료와 함께 `검사 수사 지휘권의 역사적 성격'이란 자료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수사권 조정 작업의 경과를 소개하고 "비수사 분야 출신 간부들이 훨씬 많은 경찰조직 특성상 내실있는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며, 15만 경찰이 통제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면 거대 경찰권이 탄생해 국민 자유와 인권 위협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또 "해방 뒤 검찰은 일제 독립투사 변호인들을 충원한 반면 경찰은 식민경찰 종사자들을 다시 채용했다며, 당시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식민지 수탈의 도구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일부 의원들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해와 대검에서 자료를 모아 법무부 검찰국장 명의로 제출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역사를 설명하면서 경찰의 역사나 형소법 제정 배경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검찰과 경찰 역사로 봐서 공인된 사실을 문건에 담은 것 아니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