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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입자가 죽기만 기다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상품 이길래 그럴까요.?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상에 누워 있는 임금연씨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유방암에 걸렸는데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돼 시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리기 3년 전 질병보험에 가입했던 임 씨는 장해 1급 판정에 따라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아직 장해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임씨의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인터뷰> 고영초(임금연씨 담당 집도의) : "이미 시신경은 종양세포들, 암세포들에 의해 침범이 된 상태고,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장해 1급이 분명한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장해 1급일 때 보험금이 2억 원인데 반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이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준희(임금연씨 남편) : "환자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망보험금만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설령 임씨의 실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의 장해인 만큼 사망보상금과 별도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물놀이 사고로 뇌를 다친 추 모씨도 1급 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보험금 4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 등급 재판정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3천 7백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인터뷰> 추 모씨 대리인 : "아주 악질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연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불리해지고 보험사는 유리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