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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학교 체육 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7일(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양성 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성별 특성을 고려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육교재를 확보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장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관계기관이나 단체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양성 평등기본법 개정안은 학교 체육에서 성별을 이유로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 의원은 "남학생들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성별에 기인한 교육현장의 차별적 시각이 여전하고 학교 체육에서도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초·중·고교생 가운데 규칙적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 비율이 49.9%로, 남학생(25.3%)보다 2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런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교과 수업, 스포츠 클럽 참여나 체육기구와 시설 이용 등에서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