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연체 기준 강화 추진 _어느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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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6월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저축은행 자산의 회수율, 경험 손실률 등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다만 연체 기준 강화가 서민금융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거나 계열 저축은행이 2개 이상인 대형사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첫 적용 시기는 내년 6월로 저축은행 24곳이 대상이 될 예정이며, 나머지 저축은행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적용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지도사항에서 감독규정으로 변경하고, 지난 98년 12월31일 도입된 이후 거의 변경된 적이 없는 경영 실태 평가 기준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