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대통령 비방’ 조원진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_프랑카에는 카지노가 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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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 고발당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의 발언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박 핵심 중 한 명인 조원진 의원.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 날, 조 의원은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 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지난해 4월 28일 태극기집회 :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니에요."]

심지어 욕설까지하며 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지난해 4월 28일 태극기집회 : "미친X 아니에요? 핵 폐기 한 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막말을 한 이 사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사건을 들여다 본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본 겁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욕설 자체는 모욕죄가 될 순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 즉 당사자인 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해 검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