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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전화 한 통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의 출입 기록을 남기는 ‘간편 전화 체크인’을 운영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간편 전화 체크인’은 휴게소 이용객이 매장 입구에서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도로공사는 별도의 통화요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전화번호만으로 최소화했으며, 수집된 번호는 4주 뒤에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공사는 2G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QR코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출입 명부에 직접 쓰거나 QR코드를 찍는 방식보다 처리 시간이 빨라 혼잡시간대에 이용객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추석 연휴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내매장 좌석운영이 금지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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