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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이달(12월)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조합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지부는 지난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조합 가입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87%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시켰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 지부는 오늘(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천300여개 분회에서 무기계약 직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 원서를 받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란 일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어 고용상 안정적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임금, 복지 등의 대우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경우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 국민은행 사례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