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활성화·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추진_드럼베타 전자드럼_krvip

가사서비스 활성화·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추진_포르탈레자의 카지노 역사_krvip

[연관 기사] [뉴스12] “가사도우미, 4대 보험·연차휴가 적용” 가사서비스 근로를 활성화하고 가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 서비스가 대부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일하고 일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휴게나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가사도우미의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