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미필로 무면허 처벌은 잘못” _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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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안 받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인천시 부평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은 고의성을 조건으로 하는데 김씨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직접 통지 받지 못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 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충남 태안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