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합치겠다”던 여야…‘중대재해법’ 내용 따져보니_두 개의 슬롯 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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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가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외쳐온 정의당은, 오늘(3일)부터 국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따로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각 당의 법안들 따져봤더니 꽤 차이가 큽니다.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논의에 합류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당 차원의 입법 노력이 없다"며 법안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안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에서 징역 수위는 임이자 안이, 벌금은 박주민 안이 가장 높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에서는 임이자 안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로 더 높습니다.

하지만 임이자 안에는 다른 법안들이 핵심 사항으로 포함한 '사업주의 무과실 입증책임', '기업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공무원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정의당, 민주당 안이 이 조항을 둔 건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도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까지 법안을 낸 것을 일단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정의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이 법 통과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발언을 책임지십시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이 법 통과로 보여주십시오."]

법 제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공청회는 어제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더 할 것인지도, 또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 소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은, 고 김용균 씨 2주기 하루 전날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