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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캐나다로 도피해 잠적했던 건축가 이창하 씨의 친형 이 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1일 캐나다에서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이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고, 지난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동생 이창하 씨 등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하청업체들로부터 뒷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하 씨는 지난 2006~2009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근무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비리 수사에 돌입하기 직전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다.

이 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당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기소중지하고, 이창하 씨 등 대우조선해양 임원 5명만 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이창하 씨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과 연임 로비 등에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