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시설 지정 등 261개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로 넘긴다_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브라질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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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과 관련된 12개의 일괄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결된 12개 법안을 개별법으로 나눠서 보면 13개 부처의 36개 법안입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소관부처별 '일괄법'으로 묶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261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1차 지방일괄이양 법 개정으로 400개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지방의 항만 재개발 승인 권한이 광역시·도에 이양됩니다. 전체 60개 항 가운데 35개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계획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시·도가 담당하게 됩니다.

감염병 격리시설 지정 권한도 기초 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국가나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도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병원 등에서 일하도록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특례시의 권한도 확대됩니다. 먼저 국가와 광역시·도만 갖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게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도 특례시가 협의 권한, 관광특구 지정·평가·지원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