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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고용과 소비를 늘려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청년 정규직을 더 뽑은 기업엔 한 사람에 5백만 원씩 3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로 사치품에 물리던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TV,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을 제외하고 기존 물품에 대해선 과세 한도를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줄어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미용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고 일부 물품은 환급이 아닌 사전 면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천5백억 원 가량 줄이고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1조5백억 원 늘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세금감면 제도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검사한 뒤 실제 회사 일로 사용한 만큼만 경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매년 1조 9백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