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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국내 주요 보험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와 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에 대해 모두 17억6천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전국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해 발주한 '재산종합보험'과 LH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는 약 25만 가구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KB손해보험은 전년도인 2017년 LH로부터 재산종합보험을 낙찰 받았는데, 같은해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자 이같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보험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손보는 다른 보험사들을 공동수급체에 끌어들였는데, 이 가운데 DB손보와 MG손보는 담합 사실을 알면서 수급체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성화재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수급체로부터 재재보험 물량을 받아냈고, 한화손보도 일부 물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손보는 같은해 LH의 화재보험 입찰에도 같은 방식으로 참여했는데 MG손보는 이번에도 담합 사실을 알면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했고, 흥국화재는 앞서 재산종합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 화재보험 참여를 보장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는 입찰에 불참하는 대가로 추후에 수급체 물량의 일부를 각각 재배정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MG손보는 물량을 비공식적으로 나눠주기 위해 LH의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으로 2018년 LH 발주 재산보험과 화재보험의 낙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4.3배와 2.5배 가량 늘었고, 설계가 대비 투찰률도 급격히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KB손보(2억8천4백만 원), 삼성화재(2억3천만 원), 한화손보(2억6천3백만 원), 흥국화재(2억3천만 원), DB손보(2억7백만 원), MG손보(2억6천3백만 원), 메리츠화재(2천4백만 원), 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2억6천3백만 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은 물론 각각 담당 직원 2명과 1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