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산정 내역 허위 제출시 3배 벌금” _포커용 카드_krvip

“재건축 부담금 산정 내역 허위 제출시 3배 벌금” _블로그를 만들고 돈을 벌다_krvip

재건축 조합이 개발부담금 산정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면 부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또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안에 확정 부과되고, 부과된 뒤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별 부담금 분담기준과 비율을 결정해 관리처분 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부담금에 불만이 있을 때는 건교부 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금리의 2배를 공제해 주는 선납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에서 5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4개월 후인 9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