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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을 못하게 된 37살 황모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5억 3천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의의 의견을 토대로 판단할 때 황씨처럼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디스크 삽입술은 적절치 못했다며, 병원은 의료상 과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0년 2월, 손가락 저림과 어깨 통증으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해당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