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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혈액제제로 인해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보상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적십자사의 혈액 제제를 수혈받고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에 대해 위자료와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천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적십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감염 진행 상태에 따른 치료 요양비와, 보상금 등을 산정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혈액 검사과정상의 오류로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