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처리 결렬, 1998년 1월 임시국회로 연기_마크라메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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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금융개혁법안이 결국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늘까지 여론의 눈치만 살피느라 이 금융개혁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

재경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3당 총무는 오늘 13개 관련법안을 게류시켜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혀든 결과입니다. 법안처리를 반대해온 국민회의.자민련측은 물론, 당초의 표결처리 의지를 철회한 신한국당 모두 책임을 혼자 떠맡지는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목요상 (신한국당 원내총무) :

야당들이 불참하거나 퇴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꿔왔습니다. 그러면 자칫 그런걸 모르는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난만 몽땅 덮어쓰게 돼있습니다.


⊙박상천 (국민회의 원내총무) :

여당이 표결처리를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응하기로 했는데 단독처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정무 (자민련 원내총무) :

실제 발효가 되는 것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1월달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기자 :

절충안을 만들어 동분서주했던 소신파의 아쉬움은 큽니다.


⊙이상무 (국회 재경위원회) :

우리 국민과 경제에 대해서 죄를 짓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훈 기자 :

국회는 또하나의 쟁점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켰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가족 등의 신청이 있을때에 한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판사의 권한을 축소시켜 법원측 반발을 샀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재석위원 10명중 여야구분없이 검사출신 7명 위원의 참석으로 통과됐습니다.


⊙변정일 (법사위원장) :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김정훈 기자 :

위원장 자신을 포함해서 판사출신 2명만이 반대했을 뿐입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