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엽제 전상군경도 ‘상이기장’ 받아야”_베타노 무료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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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상군경에게도 '상이기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상이기장은 전투 중 다친 군인이나 경찰에게 수여하는 증표로, 국방부는 군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전역할 때 군 의료기관장이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유로 전쟁 후 상당 기간 뒤에 발병하는 고엽제 전상군경에게는 상이기장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에 상이기장 수여 대상이 전투나 작전 상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로 규정돼 있을 뿐 신청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고엽제 후유증 상이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는 만큼 다른 전상군경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이기장 수여자는 6·25 전쟁 참전자 19만 3천여 명과 월남전 참전자 7천여 명 등 총 20만여 명으로, 상이기장 수여로 인한 상금이나 보상 등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