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노스캐롤라이나 ‘성소수자 차별법’은 “시민권 침해”_포커 애니메이션_krvip

美법무부, 노스캐롤라이나 ‘성소수자 차별법’은 “시민권 침해”_책을 써서 돈을 벌다_krvip

미국 연방 법무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성(性) 소수자 차별법'이 시민권을 침해했다며 '시행 불가' 방침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팻 매크로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 법이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문제의 법 'HB2'(House Bill 2)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주지사는 트랜스젠더 공무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에 반하는 양식 또는 관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공무원들을 차별대우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계열 산하 17개 대학에도 해당 법이 성별로 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해당 법 시행으로 주립대에 주어지는 연방정부 지원금 수억달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연방법에 따라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에 맞춰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서한에 명시했다.

앞서 매크로리 주지사는 지난 3월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전국적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 법은 성전환자가 공공시설이나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항의로 유명 뮤지션들이 공연을 잇따라 취소하고 온라인 결제 업체인 페이팔 등 대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철회했으며, 워싱턴 D.C와 뉴욕주 등 상당수 지방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로의 공무 출장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