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갤노트7 조사 후 행정처분 내릴 것”_어제 보이스 브라질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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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첫 번째 리콜 이후 교환된 새 갤럭시노트 7에 대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결함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맡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갤럭시노트7을 저희에게 의뢰할 예정"이라며 "안전검사를 충분히 검토해 이달 안에 충분히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품 결함 발생 시 국표원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는 리콜 권고, 리콜 명령 등이 있다. 갤럭시노트 7의 경우 이미 삼성전자에서 국표원의 권고를 받아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국표원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진행 상황과 후속조치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토록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