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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청구인측은 오늘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의 보충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측 대리인단인 이석연.김문희 변호사 등 4명은 "행정기관 이전문제는 당연히 헌법 개정사항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 대상이었던 만큼 이를 거치지 않은 입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최상철 공동대표도 오늘 청구인 222명의 대표 자격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이며,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사법적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헌재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