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대책 마련하라” 로스쿨생들 헌법소원_스핀페이 베팅은 믿을만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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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예정된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일부 로스쿨생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공고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고, 내년 1월 3일 오후 6시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사후적 자가격리자도 실질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변호사시험 마지막 응시인 이른바 ‘5시생’들이 법무부의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 오탈 처리가 돼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가 박탈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나 재판연구원 임용이 예정된 응시생들이 확진자나 사후적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이들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잘못 없이 공무담임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고사장에 1인 투명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험기간 동안 점심 시간에 응시생들의 거리두기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확진자나 사후 자가격리자 등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와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로스쿨생 6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오늘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무조건 박탈은 응시생에게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법무부가 방역스크린 설치, 고사장별 거리 두기가 쉬운 인원 배치 등 방역 대책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