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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사이 분쟁으로 화제가 된 가요계 ‘탬퍼링’ 문제를 두고, 정부가 현실에 맞게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탬퍼링이란 스포츠 업계나 연예계에서 다른 구단·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선수나 연예인을 이적시키기 위해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탬퍼링 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자유계약(FA)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2009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제가 (장관으로) 있어서 잘 안다”며 “당시 주로 피해를 보는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시작됐다. 이후 상황에 맞춰 (표준계약서가) 변화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들어보니 탬퍼링 방지와 관련해 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건 일종의 FA 제도”라며 “소속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데리고 갈 때 그동안 키운 과정에 대해 일종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들끼리 맺는 계약 문제인 만큼, 정부로서는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FA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표준계약서상 전체적으로 회사의 의무는 과도하지만 연예인의 의무는 너무 빈약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윤 회장은 “표준계약서상 회사는 (연예인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연예인이) 요청 시 정산 내역서를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며, “연예인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된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너무 쉽게 인용되고 있다. 연예인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인용된다”며 “탬퍼링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 조항도 없어 업무방해, 배임 등을 적용하려고 해도 처벌이 낮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