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 포털업체, 저작권 손해 배상” _포커팀 경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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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면, 포털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프리챌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리챌이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이씨의 사진을 목록화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줬다"며 "프리챌이 장당 연 사용료 30만 원에 달하는 이씨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제공된 이미지가 원본보다 상당히 축소한 이미지라는 점, 또 사진에 워터마크 등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포털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이씨는 장당 연 10만 원의 사용료를 인정받아 평균 23개월 동안 게재된 153장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료 2천 9백여만원을 지급 받게 됐습니다. 자연풍경을 위주로 작품활동을 해오던 사진작가 이씨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 사진 저작권 사용가격과 약관을 링크해두었습니다. 그러나 프리챌 사진 검색 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찾아 블로그 등 개인 게시판에 업로드 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진마다 저작권 표시가 없는 일반적인 풍경사진에 대해 포털 업체가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프리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