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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외국인은 입국장에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미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게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20만 명의 외국인이 지문을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지문 등록제도는 지난 2003년 말 폐지됐다가 7년 6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