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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과 해군이 학사장교를 모집할 때 원서접수 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를 받는 관행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최초 지원단계서부터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육군과 해군은 최초 지원단계서부터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재산과 사회단체 활동경력, 가족.친척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서에 적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장교 임용예정자에게만 진술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