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최순실 일가 부정 은닉 재산 환수 추진_초대해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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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과 언니가 불법으로 조성하고 은닉·이전시킨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입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최 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할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을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징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제삼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하게 돼 있어, 최 씨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도 범인이 친족이나 제삼자에게 이전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몰수대상에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추가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불법 자금 입증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