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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쿠팡 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과 대책위 측이 "처참한 고강도 노동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라며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늘(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지난해 초 입사 후 심야·새벽 배송만 전담해 밤 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은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사망한 40대 택배 노동자 이 모 씨가 "한 달 임금으로 280만 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야간 노동에 대한 노동 시간 30%, 임금 50% 할증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을 받은 것"이라며 "고강도 심야 노동인 택배 노동에 비춰봤을 때 심각한 노동 착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는 심야 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자주 호소했다"라며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받았고 쿠팡 측은 1시간의 무급휴식시간에도 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어 쉴 수 없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이 씨의 부검에 대해 "부검의는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라며 "지병이 없던 이 씨의 이러한 사인은 과로사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쿠팡에서만 지난해 4명, 올해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라며 "죽음의 기업인 쿠팡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는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달라"며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6일 오후 12시 20분쯤 이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쿠팡 송파 지역 소속으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했고, 돈을 벌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를 지방에 두고 올라와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