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의문사, 순직 처리 규정 마련해야”_큰 내기를 조심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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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 군인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앞서 배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군 의문사에 대한 처리기준과 관련 규정이 없어 많은 사망사건들이 군에서 '재심사 보류' 형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해 권익위를 포함한 타 기관의 조사 결과가 군의 조사 결과와 다르면 국방부에서 직접 재심사를 진행하고, 의문사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부대의 잘못된 조치나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유족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이 지정한 전문가를 초동수사에 참여시켜 수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