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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임금 등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됩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자료가 제공돼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