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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화요일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판사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KBS가 이들의 공소장을 꼼꼼히 뜯어보니 법관이라기보다는 조직원처럼 보여졌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판결문도 고치고, 재판자료도 빼돌렸습니다.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8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기사화했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시민단체가 고발해 가토 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장은 선고 공판이 아닌데도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수개월 전 미리 못박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이 있었습니다.

임 수석부장은 심지어 담당 재판장만의 고유 권한인 판결문 작성에도 개입해 직접 문구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 논란을 빚은 박채윤 씨의 특허 소송에도 윗선이 개입했습니다.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입수해 임종헌 행정처 차장에 넘겼고, 이 자료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지상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서기호/변호사/전 판사 : "(조직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법농단 사태를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법하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것이었다고..."]

국회의원 재판 청탁도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목표'를 위해 사법의 공정성을 져버린 행위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