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은 ‘학생인권조례’…지도 방안 고심_게임해서 이기세요 ㅋㅋㅋ_krvip

개학 맞은 ‘학생인권조례’…지도 방안 고심_태고 빙고 뒷면_krvip

<앵커 멘트> 이번 주에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이 두발과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지도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한 학생이 눈에 띕니다. 파마를 한 학생도 있습니다. <녹취> 중학생 : "방학 후에는 파마나 염색을 해도 안 잡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학교에서는 이처럼 자유로운 머리 모양과 복장을 갖춘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영(중학생) : "머리나 그런 게 전혀 피해가는 것도 없고 학생이 생활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해요."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 지도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석(교사) :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교육청은 학칙 개정지시를 유보하라고 교과부가 내린 시정 명령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병갑(서울 교육청 책임교육과장) :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 정지 처분으로는 조례시행을 막을 수 없다." 결국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